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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1.27 2015가단64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 5. 28.자 2009차1552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는 피고가 건축업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여 왔는데, 2009. 5.경 위 건축자재 미수금 2,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법원 2009차1552호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09. 5. 28.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09. 6. 17.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소멸시효의 완성 피고가 2004. 9.경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09. 5.경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원고는 피고와의 연락을 끊은 채 수차례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도록 하거나, 수시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였다.

이는 피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다.

나 원고가 시효가 완성될 무렵인 2007. 3.~6.경 수차례 피고를 찾아와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겠으니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여, 이러한 말을 믿은 피고는 2007. 6.경 법무사 사무실에 소장 작성을 의뢰하기까지 하였다가 그 소의 제기를 포기하였고, 원고는 2014.경에도 피고에게 아들이 해병대에 입대하여 이제는 돈 들어갈 일이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 조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