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는 원고에게 344,246,760 원 및 그 중 292,653,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25.부터, 51,593,760원에...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산 지역 기계 공구 판매 사업체의 공동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아래 공사계약의 도급인이다.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는 아래 공사 신축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아래 공사계약에 관하여 원고와 공동도 급인이다.
피고는 건축,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아래 공사계약의 수급인이다.
공사계약 및 이행 원고는 한국 토지 공사가 시행, 조성한 부산 강서구 D, E 블록을 분양 받아, 그 중 D 블록( 이하 ‘ 이 사건 부지’ 라 한다 )에 관하여 2011. 4. 11. 피고와 판매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지 위에 판매시설 21개 동 및 지원시설 1개 동( 이하 ‘ 각 신축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2012. 7. 5. 관할 청으로부터 위 건물의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 후 원고의 조합원들이 위 건물들에 입주하게 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 출입문 오시 공 주장 이 사건 공사 시공 및 준공 도면에 의하면, 각 신축 건물 지상 1 층의 출입문 높이는 2,500mm 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2,400mm 로 잘못 시공하였다.
원고의 조합원들은 각 점포에서 2.5t 지게차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취급하는 기계 공구를 반출입해야 하는데, 피고의 잘못 때문에 출입문을 재시공하지 않고서는 지게 차가 점포에 출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연결 통로 누수 주장 피고의 시공 잘못으로 각 신축 건물 22개 동을 연결하는 옥상 연결 통로의 접속 부분 (Expansion Joint, 이하 ‘E /J’ 라 한다) 하자 때문에 비가 올 때마다 누수 현상이 있다.
옥상 바닥 균열 주장 각 신축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