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26784
약정배당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7. 11.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7. 11. 21.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