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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11193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49.6㎡를 인도하고,

나. 2,286,570원 및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