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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223158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조부 C은 1959. 12. 12. 사망하였고, 원고의 아버지와 그 형제자매는 그 이전에 모두 사망, 분가 또는 출가하였으며, 원고의 손위 형제 역시 그 이전에 모두 사망하여, 원고가 호주상속과 더불어 C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나. 한편, 경기 고양군 D 답 2,515평은 1911. C의 명의로 사정되었고, 대한민국이 원고의 상속 이후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 및 시행,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에 의하여 C 내지는 원고가 서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이를 비자경농지로 분류한 다음 농지분배 목적으로 매수하였다.

다. 대한민국은 위 D 답을 E 답 1,113평, F 답 1,182평과 G 답 220평으로 분할한 다음, H에게 위 E 답 1,113평을, I에게 위 F 답 1,182평을 분배농지로 분배하였다. 라.

이어 ① 대한민국은 1969. 2. 21. 위 G 답 22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8. 12. 20. 대한민국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서, 1977. 6. 1. 토지대장에 그 면적을 727㎡로 환산하여 등록한 다음, 1980. 3. 2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J 답 1,160㎡ 및 K 답 962㎡를 위 L 답 2,129㎡ 로 합필 및 환지 처분을 하였고, 1983. 9. 16. M에게 위 L 답에 관하여 1975. 1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② M은 1996. 9. 18. 피고 B에게 위 L 답에 관하여 1996.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③ 이후 위 L 답은 고양시 덕양구 N 답 2,129㎡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가, 2001. 5. 16. 그 중 250㎡가 O로 이기되면서, 그 나머지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되었으며, ④ 피고 B은 2001. 5. 16. 피고 경기도에 이기된 위 O 답 250㎡(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4. 2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