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25454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3. 기각하는 부분(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 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 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 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원고가 피고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