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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08 2020가단58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2020. 3.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