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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0 2018가단745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은 D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원고가 C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채권 중 154,000,000원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1억 5,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3,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C에게 2015. 7. 15. E조합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26억 5,100만 원에, 2015. 9. 3. 위 공사 중 판넬공사를 23억 1,000만 원에 각 하도급 준 사실, 또한 원고는 C에게 2016. 1. 29. F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8억 8,000만 원, 위 같은 날 위 공사 중 판넬공사를 8억 300만 원에 각 하도급 준 사실(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이라고 한다), C은 2018. 4. 1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 중 E조합 신축공사의 철골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 517,871,345원 중 154,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 C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9. 2. 25.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 중 154,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C이 피고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은 2016. 11. 11. 피고에게 ‘E조합 신축공사 및 F 신축공사 등과 관련하여 정산을 마무리하고 더 이상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으며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