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01. 17. 선고 2018다273752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과세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인정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움[국승]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과세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인정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납세의무자를 잘못 지정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과세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인정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사건
2018다273752부당이득금반환청구
원고, 상고인
○○ 유한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13. 선고 2018나2021379 판결
판결선고
2019. 1. 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