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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1 2015고정118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20.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병원 신관 5층 정형외과 간호사실 앞에서 간호사로부터 ‘입원 중에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강제퇴원 조치하겠다’는 주의를 듣게 되자 그 곳 데스크에 놓여 있던 피해자 병원 소유의 검은색 엘씨디(LCD) 모니터 2대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모서리 부분을 깨뜨리는 등 합계 5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2. 20. 22:1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물건을 부수며 소란을 피우던 중 병원 소속 보안요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다른 보안요원, 간호사들, 입원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쓰레기야, 씹할 새끼야, 정말 너 죽여 버릴 거야, 양아치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파손된 모니터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