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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08 2016가합200824

신주발행무효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신주발행무효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인 보스톤특허기술사업화투자조합(이하 ‘특허기술 투자조합’이라 한다) 및 보스톤인큐베이션투자조합(이하 ‘인큐베이션 투자조합‘이라 한다)의 업무집행조합원이고, 피고는 생명공학의약품 연구 및 개발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특허기술 투자조합 및 인큐베이션 투자조합(통틀어 이하 ‘이 사건 투자조합’이라 한다)은 2011. 1.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상환전환우선주에 관하여 1주당 3,750원에 특허기술 투자조합이 266,667주를, 인큐베이션 투자조합 133,334주를 각 인수하기로 하는 각 주식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에 따라 특허기술 투자조합 및 인큐베이션 투자조합은 피고에게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위 주식을 각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18.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713,639주를 1주당 4,000원에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신주발행’이라 한다), 2015. 6. 16.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271,400주를 1주당 4,000원에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신주발행’이라 한다). 라.

이후 인큐베이션 투자조합은 2016년 5월경 피고 주식을 처분하여 더 이상 피고의 주주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특허기술 투자조합은 피고 주식 일부를 처분하여 현재 피고 주식 133,333주를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자 피고의 주주 지위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2차 신주발행의 무효 청구 및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