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6고정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0. 07: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201호에서 피해자 B이 잠이 든 사이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상의에 있던 지갑에서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꺼낸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0. 09:44 경 대구 동구 동부로 30길 11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동대구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훔친 B 명의로 된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510,000 원’ 및 비밀번호 ‘E’ 을 입력하여 현금 51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피고인 사진,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