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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1 2013누14483

재임용탈락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임용탈락취소처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5행의 “을 제1호증” 다음에 “및 을 제11호증”을 추가하고, 제6쪽 제7행부터 제8행까지의 “2012. 3. 13.”을 “2012. 3. 16.”로 고쳐 쓰며, 제6쪽 제13행부터 제18행까지의 부분{(5)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5)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중 처분사유 ②, ③항은 인정되나, 처분사유 ①항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위와 같이 처분사유 ①항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피고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기속력은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는 피고의 결정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학교법인 등의 청구가 기각되어 피고의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피고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만이 학교법인 등 처분청을 기속하게 되고, 설령 판결 이유에서 피고의 결정과 달리 판단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설령 피고가 처분사유로 삼은 ①, ②, ③항의 처분사유 중 ②, ③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