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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12 2013고단2234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2. 06:50경 시흥시 포동 67에 있는 시흥교통 차고지에서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 B이 잠들어 있는 피고인에게 종점까지 왔으니 일어나라고 깨운 후 버스 타는 곳을 안내했으나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2. 07:20경 시흥시 C에 있는 시흥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폭행 사건에 관하여 순경 E이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친동생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사문서인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고, 그 자리에서 위 순경 E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7. 2. 09:15경 시흥시 장곡동 340 시흥경찰서 형사과 G팀 사무실에서 위 폭행 사건에 관하여 순경 H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친동생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고, 그 자리에서 위 순경 H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