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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4구합321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8. 5. 15. B(당시 대표자 C)에게 김포시 D, E 지상에 공장을 신설할 것을 승인하였다.

나. B의 대표자 F은 2008. 11. 27. 피고에게 업체 대표자를 F으로 변경할 것과 공장부지를 김포시 D 임야(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G 임야(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변경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장신설 변경승인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1.경 F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 지상 공장 신축허가와 관련된 지위를 양수하였고, 피고에게 2011. 6. 22. 건축주 변경신고를 한 후, 2011. 7. 21. 회사명 및 대표자를 H, 대표자 원고로 변경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장신설 변경승인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2. 2. 21. I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F으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각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3. 8. 23.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신축된 공장건물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2토지는 2013. 10. 25. 이 사건 제1토지에 합병되었으며(이하 합병 후의 이 사건 제1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

바. 피고는 2014. 7. 7. 원고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 102,556,920원을 결정ㆍ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4. 9. 15. 양도소득세 납부내역을 인정하여 위 개발부담금을 95,137,760원으로 감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을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