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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자산증여 후 2년 이내 타인 양도시 관련 내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856 | 양도 | 1991-12-18

문서번호

재산01254-3856 (1991.12.18)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 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142, 1990.11.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일01254-2142, 1990.11.05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953.06월에 매매로 인하여 산7정을 40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1990.04월에 저의 손자(1982년생 10살)에게 증여를 하였주었습니다.

작은 봉제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공장운영이 어려워 이를 세무사 사무소 등에 문의하니 “증여”로 인한 것은 2년이 안되면(증여기간)양도세가 막중하다하니(2년 3년) 년차적으로 양도세금을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