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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8나202631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면 13행의 “1952. 6. 18.”을 “1951. 7. 16.”으로 고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고,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제6조에 정한 것을 제외한 농지는 구 농지개혁법의 공포와 동시에 당연히 정부가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는 원시취득으로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58. 10. 30. 선고 4291민상147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5666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면,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대법원 1964. 12. 15. 선고 64다250 판결,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31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개혁사무를 조속히 종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8. 3. 13. 법률 제1993호로 제정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이 제정시행되었는바, 그 제정의 목적과 규정 등에 의하면 구 농지개혁법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서 위 특별조치법 제2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특별조치법시행과 동시에 분배되지 않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