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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2 2014고합1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육군 교육사령부 등 군부대에 우유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관련서류 정리 등 실무적인 업무처리를 대행해주는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말경 육군 교육사령부의 군납지출을 담당하는 직원으로부터 군부대에서 이 사건 조합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우유대금 중 미지급 금액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당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개인적인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할 능력도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이 사건 조합으로 송금해 줄 우유대금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이 사건 조합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입금받은 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3.경 육군 교육사령부의 군납지출을 담당자로부터 우유대금 명목으로 27,959,235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이 사건 조합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 사건 조합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9. 3.경부터 2013. 2.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583,623,55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범죄피해금액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