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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191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8(3)특,330;공1991.1.1.(887),121]

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 소정의 고급주택으로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은 그 건물과 대지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 에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그 대상건물 또는 대지의 연면적이나 가격이 일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건물과 대지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권호성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6.29. 그의 아버지로부터 그 소유인 부산 동래구 온천동 305 대 1,852㎡ 및 그 지상 2층 주택 1층110.74㎡, 2층 80.99㎡ 중 대지만을 증여받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 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은 그 주택과 대지가 동일인의 소유인 경우에 한하므로 원고가 그 대지만을 취득하였을 뿐 그 지상건물은 여전히 그 아버지의 소유로 남아 있는 이 사건에 있어 그 대지취득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취득세중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 에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그 대상 건물 또는 대지의 연면적이나 가격이 일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건물과 대지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그와 같이 판시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취득세중과세처분을 취소하였음은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