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5.10 2019가단34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