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5.10 2019가단34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