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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3. 20. 선고 91구8755 판결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제목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금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모집한 계금이나 부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상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0.8.16. 원고 보유의 ㅇㅇ시 ㅇㅇ동 11의2대 148평방미터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687의29대 162평방미터중 102평방미터(1988.6.30. 현재 총장부가격 금40,684,841,140원)가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 제3항, 같은 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원고가 1987사업년도(1987.7.1.부터 1988.6.30.까지)에 콜자금 및 당좌차월에 대한 지급이자중 위 부동산에 해당하는 금9,350,650원(법인세법상의 관계규정에 따라 계산하면 금15,334,537원이 되나 원고가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중 금5,980,887원에 대하여는 손금산입을 하지 아니 하였다)과 위 부동산 관리비 금165,880원을 손금부인한 후, 그에 해당하는 법인세 금5,592,960원 및 방위세 금901,350원의 부과처분(위 세액중에는 임원상여금3,000,000원을 손금부인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그는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할부상환 방법에 의한 소액 신용대출, 계원 또는 부금자에 대한 어음의 할인 및 이에 부대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인데,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는 영업비용이 되므로 이는 전부 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쓴 콜 자금 및 당좌차월에 대한 지급이자를 계금 및 부금등에 대한 지급이자와는 다르게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 3 규정상의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 한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취지는 기업의 타인자본에 대한 무리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기자본에 의한 경영을 유도함과 동시에 기업자금을 생산적 자금으로 운용케 하여 기업이 타인 자본으로 조성된 기업자금을 부동산 거래에 따른 투기적 이익을 도모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한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세무상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산입을 규제하는데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금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 업무인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모집한 계금이나 부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위 법인세법상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나,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함으로 인하여 자금압박을 받아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쓴 자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까지 이를 법인세법상의 차입금의 이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만일 그렇게 본다면 일반기업과의 세법적용에 있어 형평을 잃게 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어서, 콜 자금 및 당좌차월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를 법인세법상의 차입금의 이자라고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