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고, 피해자 E는 피해자가 소속된 F회사의 농업용 전기온풍기 제조 공장 설립을 위해 피고인 소유의 공장을 임대하려고 상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16:55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D축협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좀 급한 사정이 있으니 1,000만원만 빌려 주소, 이 돈은 따로 갚을 께, 만약에 공장을 하게 되면 이 돈은 임대보증금으로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하면 된다. 공장을 안 하면 일주일에서 열흘 상간 안으로 갚아줄게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H의 한국외환은행계좌(I)에서 피고인 명의의 축협계좌(J)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 원은 피고인 소유의 공장을 F회사측에 임대하기로 하여 임대보증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것으로 차용금이 아니고, 가사 이를 차용금이라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회사의 회장인 K, 총괄본부장인 피해자 등은 F회사의 농업용 전기온풍기 제조사업 및 공장임대 문제로 피고인과 수차례 협의를 해 오던 상황이었고,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된 당일도 공장 임대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갔던 점, ②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L(H의 모)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해 작성한 위임장에는 '공장 전세 계약금 일천만원 중 공제금액을 공제 후 E씨에게 정산하여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