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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8 2013나4596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는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전무, 피고 E는 차장, 피고 F은 상무라는 직책으로 피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C, E, F(이하 3명을 통칭할 때는 ‘피고 C 등’이라 한다)과 함께 이 사건 임야 부근을 답사한 후, 2011. 12. 19.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임야 중 30평에 상당하는 지분을 평당 12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0만 원, 2011. 12. 26. 중도금 3,200만 원을 피고 회사 또는 피고 C의 통장에 입금하였다.

다. 그리고 원고는 2011. 12. 30.경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면적을 30평에서 50평으로 늘리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850만 원, 2012. 1. 16. 244만 원, 2012. 1. 26. 700만 원, 2012. 2. 16. 250만 원, 2012. 3. 15. 226만 원을 피고 C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2012. 4. 18. 이 사건 임야 중 50평에 상당하는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한 비용으로 312만 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2. 5.경에도 피고 C 등과 함께 추가로 이 사건 임야를 답사한 후, 2012. 5. 15.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면적을 50평에서 75평으로 늘리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300만 원, 2012. 6. 19. 300만 원을 피고 C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2012. 7. 2. 또다시 면적을 75평에서 100평으로 늘리기로 합의한 후 같은 날 100만 원, 2012. 7. 16. 300만 원, 2012. 8. 17. 150만 원을 피고 C의 통장에 입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총 7,132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임야의 모 지번인 I(이하 ‘I’이라 한다)에서 2011. 3. 28. J, 2011. 8. 8. K, 2011. 9. 20. L, 2011. 10. 18. M, N, O, P 및 이 사건 임야가 각 분할되었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