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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2 2015노13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그 동안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8,680,000원을, 원금 명목으로 피해자 C에게 9,630,4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전체 사기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편취금액이 8,800 여 만 원에 이르며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