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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06 2020고단28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5. 08:15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 식당 내에서 그곳 식당 화장실 용변칸 변기 앞에 잠을 자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화장실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자신을 깨우자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곳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는 중 순찰차 24호 옆에서 자신의 팔을 잡고 있던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에게 “너는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이어 위 F의 왼쪽 팔을 할퀴고, 위 F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들의 폭행 피해사진, CCTV 녹화영상,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