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01:3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101-45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고대 앞 사거리 방향에서 고대안암병원 방향으로 진행하다
전방 차량정지신호에 정지한 후 반대편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은 두 줄의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불법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직진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125cc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상 등을, 위 오토바이 뒷자리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찰과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6월 이하(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