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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26173

건물명도 및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피고 B는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