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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05 2019고단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고, 2017. 8.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3.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까지 약 50m 거리를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행치상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실제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2007년과 2009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