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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9 2018나23810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쪽 제12행의 ‘2006. 4. 19.’을 ‘2016. 4. 19.’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약칭도 같게 사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1, 2차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설령 유효라 하더라도 피고는 D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0,000,000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067,732원은 55,067,732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은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로 하여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체결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0,000,000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067,732원은 55,067,732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배당이의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다만 채권이 성립되었다는 피고의 주장 및 증거의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