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27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3. 21: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부리다 위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 가로, 세로 각각 약 100cm, 200cm 크기의 유리창 1매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세워놓은 F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발판을 파손하여 각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식당 유리를 파손하고 업주 C를 시비하던 중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G(남, 37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에 찰과상을 입히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