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13503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층 420.43㎡ 전부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층 420.43㎡ 전부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