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5103 | 소득 | 2013-05-06
[사건번호]조심2012중5103 (2013.05.06)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5조의2제1항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1.13. OOO에서 개업하여 비철금속 도매 및 무역업을 영위한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가OOOOO OOO OOO OOO OO OOOOOO 인테리어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8.6.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11.13. OOO 설립 당시 청구인의 친형인신OOO이 김OOO과 함께 무역업 및 비철금속 판매를 하면서 신OOO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법인을 설립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므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한다고 하기에 이에 동의하였으나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일뿐, OOO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OOO는 설립이후 휴면상태에 있다가 2009년경 신OOO이 인테리어 공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한다고 하여 청구인은 대표이사 직을 사임한 바, 쟁점공사(공사계약기간 2009년 4월~2009년 7월)는 OOO의실사업자인 이OOO이 수행한 사실이 공사대금 입금내역, 당시 협력업체등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 당시 OOO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OOO의 총 발행주식의 20%인 2,000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법인계좌로 받지 않고 개인명의의 통장을 이용하는 점으로 볼 때, 실사업자가 청구인임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OOO의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OOO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OOO세무서장은 OOO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2.8.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OOOOOOOO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사업자를 이OOO으로 주장하며법인 등기부등본, 공사도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당시 비철금속 수입업을 영위하려던 신OOO의 권유로OOO의 대표이사 및 주주(지분율 20%)로 등재하였고, 그 후 2009년에 신OOO이 인테리어 공사로 업종을 변경한다고 하여 대표이사 직을 사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11.14.부터 2009.8.5.까지, 이OOO이 2009.8.5.부터 각각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표1> OOO의 법인 등기부등본
<표2>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08.12.31. 현재)
(OO : O, O)
(나) 공사도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4.25.~2009.6.5. 기간동안 4회에 걸쳐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청구인 명의의 개인계좌(OOO은행 206-20-275***)로 입금 받은 후 이를인출하여 이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서
(OO : O)
(다) 청구인이 제출한 신OOO의 직원 정OOO 등의 확인서에는 쟁점공사의 자금 및 모든 공사 일체를 운영한 실질적인 대표자는 이OOO 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명의상·형식상의 대표자이며, 실제 쟁점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주장이나,청구인은 쟁점공사 기간중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2006.11.14.~2009.8.5.)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OOOOOOOO의대표이사 직을 사임한 후에도 사내이사로 계속 등재되어 있고, OOOOOOOO의 주주(지분율 20%)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이OOO이라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공사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OOOOOOOO의실지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