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8가단741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