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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5.14 2018가단154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승계참가는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소송의 계속 중에 승계하였음을 요건으로 한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27 판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D의 채권자로서 D을 대위하여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D을 대위하여 말소를 구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여전히 피고 명의로 마쳐져 있고 피고 승계참가인 명의로 이전하는 내용의 부기등기는 마쳐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 명의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의 피고적격이 없는바, 피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소의 목적인 의무를 승계한 자라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소의 목적인 의무를 승계한 자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자체로 피고 승계참가인이 피고로부터 D에 대한 채권(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시점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이전이므로, 이 사건 소 계속 중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2.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