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8 2012노39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성모상을 손괴하거나, 피해자 D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임차인인 피해자가 잔금을 받고도 집을 비우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짐을 내놓은 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범의가 없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피해자 D가 제1심 법정에서 한 진술을 비롯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짐을 집 밖으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성모상을 현관 입구로 던져 손괴한 사실,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와 서로 밀며 몸싸움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에 적시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피해자가 정황이나 피해의 정도를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한편,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11. 8. 13.경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으나 피고인과 정산 문제가 남아 있어 짐을 일부 남겨두었고, 피고인이 2011. 8. 17.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를 반출한 다음날 집안으로 들어간 점, 이 사건이 발생한 2011. 8. 17.~18.경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관리비 등의 정산이 필요한 약 600만 원을 미지급한 상태로서 피해자와의 분쟁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때까지 정당한 권원에 터잡아 유지되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여 주거침입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