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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522397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서울시 강남구 D아파트 E호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00,000원과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