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추징부과처분취소][하집1992(1),588]
건물임차인이 건물을 용도에 반해 유흥음식점으로 사용하는데도 건물을 신축 소유한 자가 형식적인 시정명령이나 계약해제통보만을 하고 명도집행이나 사직당국에의 고발 등 위 업소 폐쇄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여 추징할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광윤상사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91.3.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29,531,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갑 제6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1,2, 을 제7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법인은 1987.12.12. 별지목록 1 기재의 건국빌딩을, 같은 해 6.18. 같은 목록 2 기재의 대화빌딩을 각 신축하여 취득하고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 그런데 1991.2.경 수사기관에 의하여 위 건국빌딩 지하층 864.79제곱미터가 ' (상호 생략)'란 상호 아래 손님들로 하여금 쇼관람과 춤을 출 수 있는 공연무대와 무도장 등을 갖추고 술과 음료를 판매하는 무도유흥음식점으로, 위 대화빌딩 지하층 265.44제곱미터가 ' (상호 생략)'이란 상호 아래 밀실 6개를 갖추고 유흥접대부와 뺀드를 두고 술과 안주, 음료 등을 파는 일반유흥음식점인 룸살롱으로 각 이용되고 있음이 적발되어 피고에게 통보되자, 피고는 이는 취득세를 중과세하여 추징할 경우인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소정의 '건물이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같은 해 3.16.자로 위 각 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층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 112조 제2항 이 정한 중과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가산세를 덧붙여 위 건국빌딩에 대한 취득세로 금 24,440,660원, 위 대화빌딩에 대한 취득세로 금 5,090,630원 이상 합계 금 29,531,290원을 원고에 대한여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위 건국빌딩 지하층은 1988.12.1. 소외 1에게 일반대중음식점용으로 위 대화빌딩 지하층은 1989.2.27. 소외 2에게 점포용으로 각 임대하였는데, 이들 임차인들이 원래의 임차목적과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위와 같은 무허가 무도유흥음식점과 룸살롱 영업을 한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이들에 대하여 수차 원임차목적대로 사용토록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이들이 듣지 아니하고 강압적인 태도로 불법영업을 계속한데 불과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고급음식점으로의 이용은 건축주인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결코 취득세를 중과세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도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으니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위 건물취득 당시 시행중이던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제112조의2 제1항 과 같은법시행령(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 제142조 제1항 제2호 (4)목 및 같은법시행규칙(1989.11.13. 내부부령 제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4 제1항 제8호 를 종합하면, 건축물이 취득 후 5년 이내에 무도유흥음식점과 룸살롱 등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될 경우 일반세율의 7.5배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될 경우란 그 취득자가 직접 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7.6.23. 선고, 85누10 판결 ).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4,7, 갑 제7호증의1,2 갑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법인은 위 건국빌딩과 대화빌딩을 각 신축한 후, 곧바로 건국빌딩 지하층은 소외 3에게 임대차계약서상 용도를 일반대중음식점으로 하여 보증금 70,000,000원, 월세 금 3,000,000원에 1년 기한으로, 대화빌딩 지하층은 소외 4에게 임대차계약서상 용도를 점포로 하여 보증금 15,000,000원, 월세 금 1,000,000원에 1년 기한으로 각 임대하였는데, 이들 임차인들은 임차 직후 대대적인 시설개수고 당국의 허가를 얻음이 없이 앞서 본 무도유흥음식점인 ' (상호 생략)'와 룸살롱인 ' (상호 생략)'의 영업을 개시한 사실,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그 당시 알았으나 계약 이외 용도사용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이 없이 임대료를 그대로 받아 오다가, 위 건국빌딩 지하층에 관하여는 소외 1가 1988.12.1.자로 소외 3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하고 위 ' (상호 생략)'를 인수하였음을 주장하며 그와 사이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청함에 이에 응하여 보증금 70,000,000원에 월세금 4,500,000원, 기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대화빌딩 지하층에 대하여는 소외 2가 1989.2.27.자로 소외 4로부터 위 ' (상호 생략)' 룸살롱을 인수하였음을 주장하고 재계약을 요청하므로 그와의 사이에 보증금 15,000,000원, 월세 금 1,300,000원, 기간 2년 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원고 법인은 위 소외 1이나 소외 2와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체결시에도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목적물의 용도를 각 대중음식점과 점포로 기재하고 용도 이외 사용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기재하였으나 당초부터 이들 임차인들이 전임차인들로부터 인수한 위 ' (상호 생략)'와 ' (상호 생략)' 룸살롱을 폐업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용도로 사용할 것으로는 생각지 아니하고 위 유흥음식점영업을 계속할 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던 것으로서 그 후 이들 임차인들이 건물용도에 반하는 무허가 유흥음식점업을 계속함에 서너 차례에 걸쳐 형식적인 시정명령이나 계약해제통보만을 하고 명도집행이나 사직당국에의 고발 등 위 업소폐쇄를 위한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없이 1991.2. 사직당국에 의하여 적발될 때까지 3년이 넘도록 이와 같은 영업을 계속하게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는 바, 그렇다면, 위 건국빌딩과 대화빌딩 지하층은 취득 후 5년 이내에 취득자인 원고로부터 사용승낙을 얻은 자가 호화오락장을 설치하였다 할 것이며, 원고가 비록 명시적으로 위와 같은 유흥음식점으로의 사용을 승인한 것은 아니고 또 몇차례 그 시정을 지시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갱신까지 하여주며 무려 3년이 넘도록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고 그 동안 원고가 임대료 수령에만 만족하여 그 폐업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치 아니한 점에다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건축물이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되도록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음( 건축법 제7조의3 제1항 )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제3자의 무단용도변경사용이라고 할 수도 없어 이는 취득세를 중과세할 위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