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E, F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선정자 G,...
1. 기초사실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는 부부이고, 선정자 G, H(개명 전 I)은 위 두 사람 사이의 딸들이다.
망 J는 선정자 C의 오빠이고, 선정자 D, E, F는 망 J의 상속인들이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선정자 G, H(개명 전 I) 앞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망 J에게 약 7억 4,000만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인 K건물 L호, M호, N호, O호를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망 J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위 부동산은 K건물, P, Q, R, S의 공유로 되어 있었으나 원고에게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있었다.
구체적인 양도내용은 아래와 같다.
L호, O호에 관하여, T(원고 동생의 친구)는 원고의 부탁에 따라 망 J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망 J는 선정자 G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M호는 U가 분양받았으나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다시 등기이전 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U는 원고의 요청에 의해 선정자 G에게 등기를 이전하였다.
N호에 관하여, V은 선정자 C의 친척인데,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망 J의 요청에 의하여 V에게 등기를 이전하였고, V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선정자 H(개명 전 I)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결과적으로 위 양도담보 목적물은 현재 가족인 선정자 I, H(개명 전 I)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망 J의 소유이나 명의신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망 J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소유권에 기해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