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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2261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17,25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