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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6하,1583]

판시사항

[1]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약관조항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화물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 과정(차량운송 및 화물운송 부수업무)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한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근거가 있으므로, 만약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면 약관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2] 화물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 과정(차량운송 및 화물운송 부수업무)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나 특정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등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으로서, 보험계약자인 갑 회사로서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보험사고가 ‘차량운송 및 화물운송 부수업무’가 이루어지는 육상운송 과정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한정되고 수탁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선박에 선적되어 선박을 동력수단으로 해상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는 설명을 들었더라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약관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논스톱서비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만약 그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그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약관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화물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4. 9. 원고와 적재물가액 4억 원, 1사고당 보상한도액 5억 원, 보험기간 2014. 4. 11.부터 2015. 4. 11.까지로 하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45조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가입대상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한정하고, 제46조에서는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수탁화물에 대하여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 과정(차량운송 및 화물운송 부수업무)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화물자동차법은 제35조 , 제70조 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나 특정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등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으로서, 보험계약자인 피고로서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보험사고가 ‘차량운송 및 화물운송 부수업무’가 이루어지는 육상운송 과정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한정되고 수탁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선박에 선적되어 선박을 동력수단으로 해상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약관 중 보상하는 손해에 관한 규정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약관 중 보상하는 손해에 관한 규정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육상운송의 경우에만 부보 범위에 포함되고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차량에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선박으로 운송하는 과정에 발생한 사고는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