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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1 2015가합4248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8.과 2014. 8. 12.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의 남편 B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2 보험계약’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순번 보험상품명 계약일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월 보험료 사망보험금 1 Top클래스유니버설종신보험 3.0(무배당) 2014. 2. 28. B /원고 746,100원 주보험(사망) : 2억 원, 이미 납입한 보험료, 직전 월 계약해당일의 적립액 × 105% 중 큰 금액지급 재해사망 : 3억 원 2 Top클래스유니버설종신보험 5.0(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 2014. 8. 12. B /원고 1,445,000원 5억 원, 이미 납입한 보험료, 직원 월 계약해당일의 적립액 × 105% 중 큰 금액 지급

나. B은 2014. 8. 25. 17:40경 C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남하면 88올림픽고속도로 광주방면 123.5km 지점을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던 D 운전의 E 화물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여 다발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1.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원고에게 피보험자인 B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보험사고를 빙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