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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9.18 2014가단458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9. 1. 20.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28,420,000원을 대출기간 4년, 이자율 연 9%로 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이후 이 사건 대출채권은 2009. 12. 30.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에게로, 2010. 2. 19. 우리자산대부관리유한회사에게로, 2014. 1. 20. 원고(탈퇴)에게로, 2015. 1. 2. 그린씨엔에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승계참가인에게로 각 양도되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2. 7. 16.경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처 E과 피고들 및 C를 비롯한 자녀 5명은 2012. 7. 16.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1, 2번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각 소유하고, 피고 B가 별지 목록 기재 3번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에 따라 2012. 8.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승계참가인은,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지분 2/13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과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승계참가인을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 가액반환으로 승계참가인에게 각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C는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 및 유증을 받았고, E 및 피고 B는 망인의 재산 증식 또는 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