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2. 09. 19. 선고 2011누36144 판결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임[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5619 (2011.06.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094 (2010.03.19)

제목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임

요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이나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액에 부족하다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

사건

2011누3614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및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고XX

피고, 피항소인

강동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17. 선고 2010구합25619 판결

변론종결

2012. 7. 11.

판결선고

2012. 9. 1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28. 원고에게 한 1998년 근로소득세 000원, 1999년 근로소득세 000원, 2000년 근로소득세 000원, '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8. 5. 26. 원고에게 한 1998년 근로소득세 000원, 2000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28. 원고에게 한 1998년 근로소득세 000원, 1999년 근로소득세 000원, 2000년 근로소득세 000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8. 5. 26. 원고에게 한 1998년 근로소득세 000원, 2000년 법인세 000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7. 27. 이AA으로부터 그 소유의 비상장법인인 XX운수 주식회사 (이하 'XX운수'라 한다) 주식 8,700주를 양수한 다음, 1999.4.19. 양도인을 대리하여 XX운수에 위 8,700주의 주식이 양도되었다는 취지의 '주식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그 무렵 위 주식 8,700주(발행주식총수 11,400주의 76.32%)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XX운수가 근로소득세 • 부가가치세 • 법인세 등을 별지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 관련 내역 순번 제1 내지 8 XX운수의 체납내역 합계란 각 기재와 같이 체납하자, 구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11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원고를 XX운수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의 주식 지분율에 따라 원고에게 2008.4.28. 같은 내역 순번 제1 내지 4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액란 각 기재와 같이 세금을 부과 • 고지(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1 내지 4 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2008.5.26. 같은 내역 순번 제5 내지 8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액란 각 기재와 같이 세금을 부과 • 고지(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5 내지 8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 8.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3. 19. 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피고는 2001년 및 2002년 주된 납세의무자인 XX운수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다음 2008.4.28. 및 2008.5.26. 원고에게 2차 납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2차 납세의무의 부종성에 따라 원고로서는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원고가 1998.7. 7. 이AA으로부터 위 주식 8,700주를 양수한 것은 사실이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 함은 51% 이상의 발행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1998년경 부터 김BB, 심CC 등과 사이에 XX운수 발행주식에 관한 주주권 및 경영권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계속하여 왔고, XX운수로부터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원고가 위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5나14276 판결)이 확정된 2007.5.10. 이전에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XX운수 발행주식 중 8,7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5, 1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9.29. XX운수의 주식에 관한 권리 귀속에 다툼이 있던 김BB • 심CC(XX운수의 경리담당자로 김BB의 측근)과 사이에 XX운수의 경영권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① XX운수의 주식배분을 이DD 30%, 원고가 지정한 임EE(원고의 처) 35%, 심CC 35%로 하며, 이DD 30%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와 김BB • 심CC이 공동으로 책임지고, 이득 또한 50 : 50으로 배분하되, 주주총회에 있어 이DD 지분 30%는 원고와 김BB • 심CC이 연대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고, ② XX운수의 이익금 배분은 원고와 김BB • 심CC이 50 : 50으로 배분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 위 합의에 따라 1999.9.29. 기준 XX운수의 주주명부에는 심CC이 3,990주, 임EE이 3,990주, 이DD가 3,420주를 보유한 것으로 각 등재되었고, 그 이후인 2006 사업연도까지 임연 민이 XX운수 발행주식총수의 35%인 3,99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된 사실, 원고의 친인척인 임EE과 고FF는 위 합의 직후인 1999.10.1. XX운수의 이사로 선임되어 2002.9 30.까지 XX운수의 이사로 근무한 사실, 위 합의 이후 원고와 김BB • 심CC과 사이에 XX운수의 경영권 및 이익분배를 둘러싼 분쟁이 재발되자, 원고는 김BB • 심CC 등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한편, 김BB 등을 상대로 2002.7.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2가합4960호로 XX운수의 1999. 7. 20.자 주주총회결의 및 2000. 4. 29.자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그 무효 등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5나14275호)에서 원고가 XX운수의 주식 8,700주의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6.12.20.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판결 선고 직전인 2006.11.6. 최GG과 사이에 XX운수 주식 8,700주를 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으로는 원고가 2006.12.20.자로 주식 8,700주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2008.1.15.자로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법인별 주주현황 조회상으로도 위 주식에 관하여 2006사업연도에 원고가, 2007사업연도에 최GG, 최HH가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한편 XX운수는 1998.5.20.경 부도 발생 이후 재정적 파탄 상태가 계속되던 중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2007.9.7. 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회합16)을 받았다가 2007.12.6. 회생절차가 폐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판단

1) 부과제척기간 등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참조). 한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이나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액에 부족하다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참조). 그리고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역시 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액에 부족하다는 등의 요건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에서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인 XX운수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과 그 납부기한이 별지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 관련 내역 중 XX운수 체납내역 해당 부분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시점에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면서 그 때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우선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2007.12.31.인 이 사건 제7, 8 부과처분의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인 2008.5.26.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1 내지 6 부과처분에 관하여 본다.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2002.12.31., 2002.3.31., 2001.7.1., 2002.5.15.인 이 사건 제1 내지 6 부과 처분의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시점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난 2008.4.28.과 2008.5 26.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시점에 특별히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 내지 6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처분일자 무렵으로서 피고가 XX운수의 과점주주가 원고라는 사실을 최초로 인식할 수 있었던 2007.6.29.경 또는 택시운송사업 면허권 양도 등으로 XX운수가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2008.4.8. 경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은 시점에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된 납세의무자인 XX운수는 1998.5.20.경 부도 발생 이후 재정적 파탄 상태가 계속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 경과로 체납된 시점에 이미 XX운수의 재산으로는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주된 납세의무를 충당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시점에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그 때 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봄이 옳다.

또한 피고는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 주주였음에도 주주명부에 다른 이름을 등재하는 등 과점주주가 없는 것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의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주명부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등재한 것은 주주권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 당사자와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피고 주장과 같이 과점주주의 지위를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주된 납세의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이 사건 제7, 8 부과처분의 경우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한다. 이 사건 제7, 8 부과처분에 대한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은 앞서 보았듯이 2007.12.31.이고,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 당시 5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나머지 이 사건 제1 내지 6 부과처분의 경우를 보더라도 피고가 주된 납세의무 납부기한 이후인 2006. 4.경 XX운수가 보유한 차량을 압류하는 등으로 체납처분을 한 점(을 제12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시효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J.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가목에서 말하는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참조). 또한 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 XX운수 발행주식총수 51% 이상을 소유한 주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소유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은 XX운수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데 사실 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법률상의 장애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 하고, 그와 같은 사정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 제24, 25호증 포함)만으로는 원고가 XX운수 발행주식 총수 51% 이상에 해당하는 8,700주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들, 즉 XX운수 발행주식에 관한 주주권 및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불거지자 원고는 위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모색함과 동시에 XX운수 의결권의 50%를 확보하고 자신의 친인척을 XX운수의 이사로 선임함으로써 XX운수에 대한 잠정적 • 실질적인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원고는 민 • 형사상 각종 쟁송방법을 통해 자신이 XX운수의 최대주주임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법원 판결을 통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를 확인받은 점, 원고는 위 주식 8,700주가 자신의 소유임을 전제로 제3자와 사이에 양도계약까지 체결하는 등 위 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 XX운수 발행주식총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어 XX운수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한 제1 내지 6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제7, 8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제1 내지 6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1 내지 6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