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03 2014고단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B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가. 2013. 8. 15. 07:41경 남해고속도로 상행 7.9km 지점에서,

나. 2008. 11. 14. 08:37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상대마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C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가. 2009. 11. 1. 00:12경 전북 진안군 상전면 용평리 대구평마을 입구에서,

나. 2009. 5. 5. 16:52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청광마을 입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각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