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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7.12 2017가단3053

가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2. 6. 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목록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