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7 2018고정7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김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장 상사인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D(여, 3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