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11987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449,461원과 그중 9,966,101원에 대하여 2004.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4: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3: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449,461원과 그중 9,966,101원에 대하여 2004.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4: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3: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