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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3노17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방망이를 들이대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오상과잉방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용역깡패들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피고인을 폭행하고 주택을 강제로 철거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불방망이를 들고 있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오상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인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내용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진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