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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8 2014고정2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9. 17. 20:38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미륭아파트 건너편 횟집에서부터 같은 읍 미륭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주취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 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