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F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주사기에 필로폰을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수건으로 팔을 묶은 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여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F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20. 20:00경 안동시 C에 있는 D모텔 205호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실 및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F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E의 진술과도 상반되며, E가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은 희박한 반면, F는 자신의 필로폰 수수 및 투약에 관하여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제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는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을 면밀히 대조하여 검토해 보아도 피고인이 E로부터...